
|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갱신형 치아근관치료비 (치아신경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
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치아관련 질병(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 및 영구치의 손상에 대한 진단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근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지급)(연간개수 한도 없음)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1년미만 감액없음 |
3만 원 |
|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갱신형 치아보존치료비 (크라운무제한) (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
보장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치아관련 질병(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 지급 | |
| 아말감/GI : 가입금액의 10% 지급(1년미만 5%지급) (연간 횟수 한도 없음)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1년미만 감액없음 |
2만 원 | |
| 아말감/GI 이외 : 가입금액의 50% 지급(1년미만 25%지급) (연간 횟수 한도 없음)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1년미만 감액없음 |
10만 원 | |
| 크라운 : 가입금액의 100% 지급(1년미만 50%지급) (연간 횟수 한도 없음)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1년미만 감액없음 |
20만 원 | |
| 갱신형 치아보철치료비 (임플란트무제한) (영구치, 상해 및 질병) |
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치아관련 질병(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철치료(임플란트,브릿지,틀니)를 받고 해당 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아래의 금액 지급 | |
| 임플란트 :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2년미만 70%지급) (연간 개수 한도 없음)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2년미만 감액없음 |
100만 원 | |
| 브릿지 :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지급(2년미만 35%지급) (연간 개수 한도 없음)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2년미만 감액없음 |
50만 원 | |
| 틀니 : 보철물 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2년미만 70%지급) (연간 1회 한도) *단,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2년미만 감액없음 |
100만 원 | |
| 갱신형 영구치상실치료비 (상해 및 질병)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에 영구치당 가입금액 지급 「영구치상실」이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 외상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거(拔去)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拔去)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0만 원 |
| 갱신형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 한도) |
1만 원 |
| 갱신형 치아촬영비 (X-ray 및 파노라마) |
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질병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을 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촬영 1회당) |
1만 원 |
| 갱신형 치주소파술치료비 |
치주소파술 보장개시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치주소파술을 받은 경우 1/3악당 가입금액 지급 | 2만 원 |
| 갱신형 골절진단비 |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 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10만 원 |
| 갱신형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1사고당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20만 원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갱신형 치아근관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상해 및 질병)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의 직무나 직업, 기타사항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문암벽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갱신 주기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80세까지 매5년/10년/15년/2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남자 | 여자 |
|---|
| 경과기간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0.30%,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보장]공시이율(연%)를 사용 (년 월 기준)
평균공시이율(A)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와 [보장]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가입나이 |
|---|---|---|---|
| 5년만기 | 전기납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2세~70세 |
| 10년만기 | 전기납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2세~70세 |
| 15년만기 | 전기납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2세~65세 |
| 20년만기 | 전기납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2세~60세 |
계약 체결시 계약의 자동갱신을 선택하였을 경우 80세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 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 표
- 가입기준 :
질병∙상해 입원 5,000만원, 질병∙상해 통원 30만원 (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300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특약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월납 보험료 : 40세 남자 1급 17,150원, 여자 22,170원 5세 남자 1급 9,510원, 여자 8,640원
※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 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 의료비 보장의 경우 1년) 마다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 갱신 시 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 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 실손 의료비 보장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기준
·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은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1/3/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비례부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 보유 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index.jsp)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4가지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