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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안내자료_제2026-8호(2026.04.27)
일반상해80% 이상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1254호(2024.07.12~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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